2023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2024년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시급 12,210원

최저임금위는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9차 전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몇일전 '망루 농성'으로 체포된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됨으로 직권 해촉하였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원으로 위촉해달라 요청했지만 김위원장이 김 사무처장과 공범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ㅇ이러한 갈등을 이유로 8차 회의는 종결이 났었지만 다행이 오늘 9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시급 차이는 컸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상승한 12,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했습니다.
작년 6%가까운 물가상승율과 지난 4년간 이런 물가상승율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실질 임금은 삭감되었다고 노동계는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된 4월 실질임금을 보아도 작년대비 3.5% 실질임금이 줄어든것으로 발표된것을 보아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코로나 여파가 조금씩 안정화 되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 주머니 사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적정한 최저 시급 상승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밀가루 값이 떨어져 라면값과 과자값이 일부 인하된다는 소식이 나오지만 이러한 가격인하(50~100원 인하)가 얼마 만큼 주머니 사정으로 위로해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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